- 사업분야
- 인허가컨설팅분야(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 악취/소음.진동배출시설 인허가
인허가컨설팅분야
(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악취/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
악취/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
악취, 소음·진동 해당하는 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를 방지하기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환경인허가 관련법
- 악취방지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 소음·진동관리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환경인허가 절차
악취 설치,변경허가(신고)시
신고인
악취 신고접수
(관할구, 시, 도)
서류검토
시설설치
필증교부
필증수령, 전달
소음·진동 설치,변경허가(신고)시
신고인
소음·진동 신고접수
(관할구, 시, 도)
서류검토
시설설치
필증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