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분야
- 대기환경분야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대기환경분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5년 이내 예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부착
지원내용
– 지원 한도내에서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90% 지원 (10%는 사업자 부담)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구분 | 입자성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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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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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4.5억원 | 최대 2.7억원 |
사업절차
사업신청
사업장 → 지자체
서류검토, 현장조사
지자체 또는 녹색환경센터 등
사업승인 여부 통보
지자체 → 사업장
설치계약
사업장 → 환경전문공사업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등
사업장 → 지자체
방지시설 IoT 설치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환경전문공사업(IoT 설치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자가측정
보조금 신청
환경전문공사업 → 지자체
현장확인
지자체 또는 녹색환경센터 등
보조금 지원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
사물인터넷(IoT) 계통도
시공사례
방지시설(1)
방지시설(2)
IoT Gateway(내부)
IoT Gateway(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