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인허가컨설팅분야 (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인허가컨설팅분야 (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사업분야물산업분야 하·폐수처리시설 정수처리시설 대기환경분야 흡수/흡착에 의한 시설 여과/원심력 집진시설 축열식 연소산화에 의한 시설(RTO) 산업환기설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환경위탁관리분야 수질환경(폐수) 대기환경 인허가컨설팅분야 (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통합허가대행분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악취/소음.진동배출시설 인허가 폐기물처리업허가 대기 총량관리사업장 허가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화학물질배출량(PRTR)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공정안전보고서(PSM) ESG 컨설팅 분야 CONTACT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031-362-5616 031-362-5617 견적문의 바로가기 화학사고예방계획서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 하도록 하는 제도(’21.04.01. 시행)– (기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8174호) 법 제 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규칙 별표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규칙 별표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 규칙 부칙(제911호) 제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사례 규칙 부칙(제911호) 제3조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부칙(제911호) 제4조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대상 및 구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단, 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단, 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