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분야
- 인허가컨설팅분야(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인허가컨설팅분야
(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설치/변경)
폐수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신청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 (이하"시·도지사)로부터 설치신고를 받아야 함.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설치신고대상
-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밖에 있는 경우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대상
-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별표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도지사
(이하"시·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설치허가대상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제 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 부원료, 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신고절차
구비서류
- 신청서
- 배출시설위치도,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도면
- 원료 및 예측 수질오염물질 명세서
허가신청서 작성, 제출
(사업장 → 지자체)
작성시 주의사항
- 배출항목 검토
- 설치 지역 특성 파악
- 관련 규제사항 검토(배출기준 등)
- 영향평가 결과 등(타법 사항)
허가신청서 검토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검토 사항
- 입지 적정성
- 제출서류의 적정성
- 처리기술 및 공정 타당성
- 기준 준수 가능여부 등
- 타법 검토 사항
허가 및 통보
(지자체 → 사업자)
(지자체 → 사업자)
허가증 수령 전 면허세 납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사업자)
설치(사업자)
적산전력계 및 유량계 설치
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10일이내 준수여부 조사
허가신청서 작성, 제출
(사업장 → 지자체)
작성시 주의사항
- 생물학적 처리 : 50일
※ 동절기 70일(11~1월) - 물리적, 화학적 처리 :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