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분야
- 인허가컨설팅분야 (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 대기 총량관리사업장 허가
인허가컨설팅분야
(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대기 총량관리사업장 허가
개요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적용지역
-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대상 오염물질 및 배출량 기준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 (『대기관리권역법』 제9조제2항제8호) - 배출량 기준 : 연간 질소산화물 4톤 초과, 황산화물 4톤 초과 또는 먼지 0.2톤 초과 시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
허가 및 신고 절차
1. 환경부 허가 대상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
신고대상
대상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자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연료·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오염물질저감계획서 등 첨부
- (기간) 대기관리권역 지정 후 3개월 이내
허가의제
허가대상
대상사업장
- 신고대상 이외 사업장 (신규사업장, 변경허가 또는 가동률 증가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연료·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오염물질저감계획서 등 첨부
- (기간) 신규 사업장 : 해당 사유 발생 시
그 외 사업장 :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허가(변경허가) 및 제한여부검토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구 선정
- (할당) 지역배출허용총량, 배출원별 오염물질저감계획, 삭감 가능성, 과거 5년간 활동도 등을 고려
- (TMS 부착) 연간가동일수, 배출시설 폐쇄 계획, 청정연료 사용여부, 배출구별 배출량 등을 고려
허가증 교부
- 허가증 내 할당량 및 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구 기재
총량사업장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 배출량 보고 및
배출허용총량 준수 - 이의신청
(할당량, 배출량) - 배출허용총량
이전 / 이월
배출허용총량준수
총량초과과징금 미부과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이월 가능
배출허용총량초과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감량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감량
2. 지자체(시·도) 허가 대상 사업장
- 환경부 허가 대상 외 총량관리사업장
신고대상
대상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대기관리권역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자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연료·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오염물질저감계획서 등 첨부
- (기간) 대기관리권역 지정 후 3개월 이내
허가의제
허가대상
대상사업장
- 신고대상 이외 사업장 (신규사업장, 변경허가 또는 가동률 증가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연료·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오염물질저감계획서 등 첨부
- (기간) 신규 사업장 : 해당 사유 발생 시
그 외 사업장 :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허가(변경허가) 및 제한여부검토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구 선정
- (할당) 지역배출허용총량, 배출원별 오염물질저감계획, 삭감 가능성, 과거 5년간 활동도 등을 고려
- (TMS 부착) 연간가동일수, 배출시설 폐쇄 계획, 청정연료 사용여부, 배출구별 배출량 등을 고려
배출허용총량 협의(환경부)
허가증 교부
- 허가증 내 할당량 및 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구 기재
총량사업장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 배출량 보고 및
배출허용총량 준수 - 이의신청
(할당량, 배출량) - 배출허용총량
이전 / 이월
배출허용총량준수
총량초과과징금 미부과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이월 가능
배출허용총량초과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감량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감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