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분야
- 인허가컨설팅분야 (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인허가컨설팅분야
(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개요
- 2017.01.01일 이후 19개 업종에 대하여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 -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통합관리대상 개별법
통합관리사업장 [통합법] 우선적용 (7개 법률 10개 인·허가·신고 통합)
–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통합법을 우선 적용하고, 대상 외 사업장은 기존과 같이 개별법의 적용
대상업종 및 규모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19개 업종에 해당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 이상 사업장, 일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사업장
- 1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통합관리 대상업종 및 적용시기
신규사업장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기존사업장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적용시기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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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 매립시설설치사업자제외 |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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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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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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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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