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분야
- 인허가컨설팅분야(통합허가 / 화확물질관리법 분야)
-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인허가컨설팅분야
(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설치/변경)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 설치허가 대상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 로부터 설치신고를 받아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설치신고대상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외 시설
- 대기특별대책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대상
- 배출시설의 증설, 교체 또는 폐쇄 등과 관련되는 경우(배출구별 기준으로 변경사항이10/100미만일 경우 제외)
-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을 전부 폐쇄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 설치허가 대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
로부터 설치신고를 받아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24조의 3 )
설치허가대상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대기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
변경허가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따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신고절차
구비서류
- 신청서
-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명세서
- 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도면
- 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
허가신청서 작성, 제출
(사업장 → 지자체)
작성시 주의사항
- 발생량 산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허가신청서 검토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검토 사항
- 오염물질 종류 및 양의 적정 예측여부
- 방지시설 종류 및 구조
-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성
- 방지시설 설치면제 적정 여부 등
- 업종 및 시설의 입지제한 여부 등
- 타법검토 포함
허가 및 통보
(지자체 → 사업자)
(지자체 → 사업자)
허가증, 신고증명서 발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사업자)
준수사항
- 방지시설 : 환경전문공사업자 설계·시공
가동개시 신고
(사업자)
(사업자)
준수사항
- 측정기기 부착 완료
- 환경기술인 임명
배출 · 방지시설 가동
(사업자)
(사업자)
준수사항
- 환경기술인 교육
- 자가 측정
- 배출(방지)시설 운영 기록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사업자의 의무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