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분야
- 인허가컨설팅분야 (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 화학물질배출량(PRTR)
인허가컨설팅분야
(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화학물질배출 조사
개요
- 사업장에서 제조,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환경(대기, 수계, 토양) 중으로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고 배출저감 노력으로 제품이나 원료물질의 배출 손실을 줄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환경오염 최소화
관련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조사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등
배출량 산정기간
- 매년 1.1일 부터 12.31일 까지
제출기간
- 조사표 작성 후 매년 4월 30일 까지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제출
배출량조사대상 화학물질
- Ⅰ그룹 : 취급량 1톤/년 이상인 화학물질(포름알데히드 외 15종)
- Ⅱ그룹 : 취급량 10톤/년 이상인 화학물질(2,4-디니트로페놀 외 398종)
조사 내용
- 화학물질의 매체별 배출량조사
- 화학물질의 이동량 조사
- 배출량 저감방안제시
컨설팅 절차
01
취급량(제조량 + 사용량) 조사
한 해 동안 제조, 사용한 화학 물질의 량을 조사
02
배출량, 이동량 및 자가 매립량 산정
배출량, 이동량 및 자가 매립량 산정
(한 해 동안 취급량)
(한 해 동안 취급량)
03
조사 결과보고
산정한 배출량, 이동량, 자가매립량을 화학물질 배출량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