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분야
- 인허가컨설팅분야 (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인허가컨설팅분야
(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요
-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사업장에서 신설·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한 경우 면제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제 1항~ 제 2항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상업종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대상설비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용량 3톤 이상) - 화학설비
- 건조설비 (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 가스집합 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허가대상 · 관리대상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제출시기
- 제조업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2부 제출
주요 작성 내용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작성자 자격 증빙자료 첨부)
-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작업장 통로, 비상출입구, 추락방지 등 포함) 및 입면도
-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사업의 개요
- 공정배관·계장도(P&ID)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설비 및 기계 목록
- 유해·위험물질 목록
-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 환기장치 개요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 포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 유해·위험요인 평가서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