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인허가컨설팅분야 (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인허가컨설팅분야 (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사업분야물산업분야 하·폐수처리시설 정수처리시설 대기환경분야 흡수/흡착에 의한 시설 여과/원심력 집진시설 축열식 연소산화에 의한 시설(RTO) 산업환기설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환경위탁관리분야 수질환경(폐수) 대기환경 인허가컨설팅분야 (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통합허가대행분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악취/소음.진동배출시설 인허가 폐기물처리업허가 대기 총량관리사업장 허가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화학물질배출량(PRTR)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공정안전보고서(PSM) ESG 컨설팅 분야 CONTACT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031-362-5616 031-362-5617 견적문의 바로가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개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 사고에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시행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제조, 보관, 저장, 판매에 대하여 허가를 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 적용대상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 (항공기, 선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 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처리절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안전원) 시설 설치 (설치 · 배치 기준 준수) 설치검사 · 결과서 송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영업허가 신청 (제출서류) 영업허가증 발급 (환경청)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