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인허가컨설팅분야(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폐기물처리업허가 인허가컨설팅분야 (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사업분야물산업분야 하·폐수처리시설 정수처리시설 대기환경분야 흡수/흡착에 의한 시설 여과/원심력 집진시설 축열식 연소산화에 의한 시설(RTO) 산업환기설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환경위탁관리분야 수질환경(폐수) 대기환경 인허가컨설팅분야 (통합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통합허가대행분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악취/소음.진동배출시설 인허가 폐기물처리업허가 대기 총량관리사업장 허가 화학물질관리법 분야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화학물질배출량(PRTR)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공정안전보고서(PSM) ESG 컨설팅 분야 CONTACT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031-362-5616 031-362-5617 견적문의 바로가기 폐기물처리업허가 개요 법 제 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 ·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 ·운반계획서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절차 사업자 사업계획서 작성 시·도, 유역(지방) 환경청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검토 (다른 법령 저촉 여부 검토) 사업자 -허가요건 구비(시설설치 등)– 변경허가(신고)서 작성 시·도, 유역(지방) 환경청 – 처리업 허가– 변경허가(신고) 수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와 별도로 시설 설치 전에 같은 항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아야함